2010년08월22일 58번
[물류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징수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한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